1. 제출기간 및 장소
가. 학생: 5. 26.(월) 10:00 ~ 5. 30.(금) 17:00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
※ 5. 26.(월) 10:00 이후 신청서 출력 가능
나. 단과대학 행정실: 6. 4.(수) 17:00 까지 학사팀으로 제출
※ 사범대는 행정실에서 보관
2. 제출대상 :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중인 학생
가. 사범대학 졸업예정자
나.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직이수중인 졸업예정자(비사범계 교직이수자)
다. 교육대학원 및 충주캠퍼스는 자체 접수
3. 제출서류
가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
나. 주민등록초본(등본 불가) 1부
다. 성적증명서(편입생의 경우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) 1부
라.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1부.
마. 교원자격증 사본(학사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) 1부
4. 학생 유의사항
가. 미졸, 졸업연기
1) 해당학생이 미졸, 졸업연기 등을 검정원서 중앙에 기재 후 날인
2) 미졸, 졸업연기자(2025년 8월에 졸업하지 않는 자)의 경우에도 반드시 교원자격무시 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(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)
※ 교직포기자의 경우 “교직포기”라고 표기하여 제출하고, 첨부된 “교직과정 이수 포기원”을
학사팀에 방문하여 제출[스캔하여 이메일(kku1203@konkuk.ac.kr) 제출가능]
나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수정
다전공이나 주소 등 검정원서상의 내용에 수정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이 수정 날인하여 학과(전공) 사무실에 제출 (주소는 원서상에서 수정하고, 종합정보시스템도 수정함. 반드 시 제출날짜 및 날인 기입)
다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단 누락자(기졸업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아 졸업당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자)
1) 해당학생은 학사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
2) 대상자일 경우 검정원서를 학사팀에서 신규 발급
라. 학사편입생 중 교직 이수자
전적대학 성적증명서, 교원자격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
마. 기타사항
1)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의 경우 2024년 8월 22일 이후 시행한 검사만 유효
2)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상 성범죄 경력 조회 미동의 시 학생 본인이 직접
‘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’를 발급받아 학사팀에 제출
5. 검정원서 제출 순서
가. 학 생
1) 무시험검정원서 출력: 학사정보시스템 → 학사 → 교직 → 무시험검정 →무시험검정원서신청
2) 검정원서의 내용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, 이상이 없는 경우 서명 또는 사인
3) 작성사항 : 중앙부분 “졸업여부 확인란”에 졸업, 졸업연기, 미졸 중 택1하여 표기
(ex. 졸업 확정의 경우 “졸업”에 표기)
4) 원서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원서 포함 제출서류 원본 학과(전공) 사무실에 제출
※ 이전 학기 무시험검정 신청자(졸업연기, 미졸)가 졸업을 희망할 경우 기존
무시험검정신청사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.
나. 학과(전공) 사무실
1)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았는지 전체 인원 확인
2) 미졸, 졸업연기, 교직포기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단 비고란에 해당사항 을 수기로 기재할 것
3) 추가대상자(누락, 학사편입)가 있을 경우 신청자 명단에 수기로 기재
4) 학사편입자의 경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비고란에 ‘교원자격증 소지’기재
5) 하단 여백에 학과(전공)주임교수의 서명 날인 후 행정실에 제출
6) 미졸, 졸업연기자(졸업을 의도적으로 연기)의 경우에도 반드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서를 제출하여야 함(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)
다. 단과대학 행정실
1) 학과(전공)사무실에서 제출한 신청자 명단과 검정원서를 확인하여 누락서류 및 인원 수 확인 (사범대는 행정실에서 보관)
2) 학사팀에 공문 제출
가) “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명단”만 스캔하여 공문에 첨부
나) “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명단” 원본 및 “무시험검정원서” 원본 오프라인 제출
- 공문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스캔 첨부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